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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by 포인트고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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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

국립공원을 산책하고 등산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문화재관람료 폐지

2023년 5월 4일 문화재관람료의 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1700년 역사를 가진 불교문화유산. 그 소중한 가치 보전을 위해서 이제 국민과 사찰이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

현재 한국의 국보, 보물의 약 60%는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문화재 351 2,320 523 129 474
지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 189 1,362 52 15 31
53.8% 58.7% 9.9% 11.6% 6.5%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불교문화유산

2022년 동안 약 2천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70개 문화재 보유 사찰을 방문하고 관람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및 경찰, 임산부, 노인, 지역 주민 등약 6백만 명 정도구 문화재관람료 없이 문화재 보유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국외 사찰 및 성당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 샹트 샤펠 성당(11.5유로 / 16,800원)

스페인 -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26유로 / 37,900원)

헝가리 - 성 이스트반 성당(3,250포린트(12,500원)

중국 - 낙산대불(85위안 / 16,400원), 소림사(80위안 / 15,400원)

일본 - 동대사(1,000엔 / 9,900원), 법륭사(1,600엔 / 15,800원)

태국 - 왓 프라깨우(500바트 / 19,300원)

 

문화재관람료 폐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

이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불교문화유산은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전통문화유산이며 소중한 가치를 함께 지켜야합니다.

- 민족유산이자 2천년 전통 가치의 불교문화유산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불교문화유산은 불자들의 예경 대상인 성보이기에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불교문화유산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사찰의 기본적 예의를 존중하며 관람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쓰레기 등은 반드시 되가져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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