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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타/부동산

선순위 배당, 명도 등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유입부동산의 장점

by 포인트고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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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배당, 명도 등에 신경 쓸 필요 없는 유입부동산의 장점

 

유입부동산의 장점은 경매 낙찰가 수준으로 싸게 매입하면서도 번거로운 경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자대상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이죠!

 

낙찰약정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매도자인 외국회사가 경매절차를 떠안기 때문에(대체로 업체에게 맡김)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선순위 배당과 명도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기도 하죠.

 

따라서 경매 초보자라도 얼마든지 참여하여 싸게 취득을 할 수가 있단 것이 유입부동산의 장점이랍니다.

 

 
유입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경매물건 낙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감정가와 시세를 미리 파악하고 매입대상 부동산의 할인율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투자 타이밍은 외국사가 낙찰 받아 명도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유리하죠.

 

외국사가 유입한 지 얼마 안 되는 물건인 경우 항고와 재항고 기간을 거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입주가 연기될 수 있어요.

 

유입물건 매각을 담당하는 대행사를 방문할 때는 되도록 여러 외국업체와 거래를 하는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물건 종류가 다양하며 가격절충 역시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죠.

 

유입부동산은 경매같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권리관계도 깨끗한데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죠. 게다가 대부분은 시세보다 10~20% 이상 값이 싸고 가격절충도 가능하죠.

 

외국사들로서는 취득 당시 금액이 워낙 낮은데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 받아서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금도 입주 직전에 80~90%를 잔금형태로 낼 수 있어 자금부담이 덜한편이며, 번거로운 경매에 비해 외국사가 직접 낙찰 받아 소유권을 즉시 이전해 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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