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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부동산 저가 매입으로 시세차익 노리자
얼마 전까지 신종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각광 받았던 것을 꼽으라면 [ 저당권 거래 ]와 [ 낙찰약정 부동산 ]을 들 수 있죠.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국내 부동산에 잡혀 있는 부실화한 저당 채권을 장부가의 30~40%대에 매입하면서 시작된 이 거래방식은 외국사는 물론이거니와 개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시세차익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서울 강동구에 사는 A씨는 전직 은행원 출신으로 내 집 늘리기를 위해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싼 아파트 매물을 물색중이었죠. 많은 매물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다녔지만 까다로운 A씨는 마음에 드는 값싼 우량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위치가 마음에 들면 가격이 비쌌고, 시세보다 값싼 매물은 투자성이 신통치 않았죠. 수개월을 탐색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A씨의 눈에 신문에 난 저당권 투자 기사가 띄었죠. 10년 동안 금융기관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어 부동산 부실채권 투자에 대한 이해가 빨랐죠.
A씨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J아파트 39평형 아파트에 담보로 제공된 3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30% 이상 할인된 금액인 2억4,500만 원에 매입했죠. 모 외국계 투자회사는 이 채권을 A씨에게 팔기 전에 경매를 신청했답니다.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채권은 A씨에게 이전됐고, 단독으로 입찰한 A씨는 감정가(2억 6천만 원)로 바로 낙찰 받았죠. 입찰 당시 J아파트의 시세가 3억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세 대비 4천만 원 가량 싼값에 낙찰을 받은 셈이죠.
경매아파트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이 90%선이어서 낙찰금액만으로 따지면 고가에 낙찰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A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채권이 2억 4,500만 원임을 감안하면 무려 6,500만 원이나 싼값에 대형 평수 아파트를 경매 파생상품으로 매입한 셈이죠.
경매 낙찰 후 세입자의 이사와 체납관리비 정산, 등기이전 과정 등 두 달간의 정리기간을 거쳐 입주한 A씨는 흐뭇하기만 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몇 년 후 아파트의 시세가 4억 원까지 올라 단순히 채권매입가로 따지면 시세차익이 1억 5,500만 원이어서 상상 외로 싼값의 알짜 투자수단으로 매입을 한 것이랍니다.
전셋값이 2억 원선이어서 전셋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내 집을 장만하는 행운을 거머쥔 셈이죠!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알짜 물건을 찾아볼 필요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지금 매물들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