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기타/부동산

저당권 거래 등 신기법을 활용해보자

by 포인트고 2017. 12. 26.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저당권 거래 등 신기법을 활용해보자

 

일반인들에게 경매 투자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재테크 수단이죠. 더욱이 최근 고가낙찰로 수익률이 떨어진데다 웬만한 30평형대 아파트의 입찰경쟁률이 10대 1을 넘기기 일쑤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매 파생상품을 눈여겨보면 쉽게 투자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를 수 있답니다. 바로 외국계 투자회사가 파는 론-세일(Loan Sale), 낙찰약정, 유입자산이 그것이죠!

 

 

국내 부동산시장에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거래기법으로 자리잡은 이 방법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대거 공급되다 요즘에는 다소 뜸한데요. 그동안 부동산에 잡힌 수조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외국사는 신속한 매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냈고 론-세일, 낙찰약정, 유입자산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론-세일'이란 경매 직전 부동산에 설정된 1순위 저당권을 할인해 투자자에게 팔면 투자자는 매입한 저당금액에서 직접 낙찰을 받는 방식이랍니다. '낙찰약정'은 경매에 부쳐지기 전 투자자에게 낙찰 받아주는 계약을 치른 다음 외국사가 직접 낙찰 받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유입자산'은 외국사가 직접 낙찰(유입)과정을 거친 다음 일반 투자자에게 되파는 방법이죠.

 

인수한 채권액이 높은 대신 실제 매입가는 장부가의 30~40%에 불과하죠. 따라서 할인가로 되팔거나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 받아도 매매나 취득에 따른 세금이 면제되어 차익 높은 장사를 하는 셈이 된답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물건들은 일반적으로 시세 대비 20~30% 이상 싸고 권리관계도 깨끗하므로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죠. 수도권에서 주택, 공장, 건물을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적극적인 매수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상승조짐을 보일 때는 정상거래보다는 숨어 있는 보물을 찾아내서 실속 있는 투자대상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죠. 투자자 가운데는 유행을 쫓는 투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대중적 투자상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짝 유행이 아니라 시중에 부동산 신거래기법으로 정착되고 있다면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답니다. 새로운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높은 수익률 때문에 큰 인기이죠. 빠른 변화가 이뤄지는 곳이 부동산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투자방법을 찾아 적용시켜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