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1 문화재관람료 폐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을 산책하고 등산할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문화재관람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이번에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문화재관람료 폐지 2023년 5월 4일 문화재관람료의 감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이 되는 1700년 역사를 가진 불교문화유산. 그 소중한 가치 보전을 위해서 이제 국민과 사찰이 함께 지켜가야 합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 현재 한국의 국보, 보물의 약 60%는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문화재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높은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지정문..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