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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타/부동산

저당권 거래의 매력은 역시 높은 수익률!

by 포인트고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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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거래의 매력은 역시 높은 수익률!

 

'저당권 거래'란 주택 등에 설정된 저당권을 싼값에 매입한 다음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식이랍니다. 낙찰약정 부동산은 외국회사가 저당권으로 확보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값에 투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죠.

 

서울에 사는 A씨는 2001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의 1억 원짜리 저당권을 8천만 원에 매입했죠. 은행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잡은 저당권이 부실화된 것을 매입한 것이랍니다.

 

 

저당권을 매입한 A씨는 이 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는 10월 2억 5천만 원에 제3자에게 낙찰됐고, A씨는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1억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을 배당받았죠. 5개월 만에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셈이랍니다.

 

이처럼 부실채권 종류도 대형 건물에서 몇 천만 원대의 아파트까지 다양해 여윳돈에 맞게 투자를 할 수 있답니다. 2~3천만 원대의 토지나 빌라에서부터 수백억 원짜리 공장과 빌딩도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죠.

 

게다가 경매에 부쳐진 물건을 매입하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기간이 짧고 비용 부담도 덜한 편이죠.

 

대부분 경매절차를 매도자인 외국회사가 떠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배당이나 명도소송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러나, 아 같은 상품이 항상 고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경매에서 계속 유찰될 경우 낙찰금액이 낮아지면서 원금을 손실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투자해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답니다.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는 시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매매약정 금액이 실제 시장가치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시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투자에 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낙찰약정 부동산의 경우 세입자가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답니다.

 

국내 컨설팅회사와 상담을 했더라도 최종계약은 외국계 회사와 직접 맺는 것이 안전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책임 여부를 계약 전에 명확히 가려야 한답니다.

 

외국계 회사들이 보유한 물건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라 우량물건을 선별하기가 힘들죠. 턱없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은 돈을 들여 우량물건을 매입한다는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그럼, 저당권 거래의 매력에 지금부터 빠져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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